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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국의 자본 이득세: 외국인 부동산 소유자가 알아야 할 사항

Central City Property · 13 July 2025 · 2 분 읽기

태국에는 별도의 "양도소득세"는 없지만, 부동산 매각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일반 소득 으로 간주되어 개인 또는 법인 소득세 제도에 따라 과세됩니다.

1. 개인 판매자의 경우 🧑‍

2. 기업 판매자의 경우 🏢

3. 처분 시 추가 세금

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자산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다른 세금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.

세무, 세법 적용되는 경우누가 지불하는가
특정 사업세(SBT)3.3%인수 후 5년 이내 매각파는 사람
인지세0.5%5년 이상 후 판매(SBT 없음)파는 사람
원천징수세(위 참조)1~35% (효과 1~3%)항상 이전 시 적용됩니다구매자가 원천징수합니다

4. 외국 판매자 vs 태국 판매자

5. 주요 요점

🔍 당신이 해야 할 일

  1. 부동산 투자 일정을 계획하세요—5년 이상 보유하면 퇴직 세금을 2.8% 절약할 수 있습니다(SBT 3.3% 대비 인지세 0.5%).
  2. 태국 세무 변호사 또는 자문가와 상담하세요특히 회사나 임대 구조를 통해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.
  3. 태국과 귀하의 국가의 조세 조약을 이해하세요이는 궁극적으로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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